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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2월간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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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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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이달 동안 불법 크레인 게임기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크레인 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설치ㆍ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뤄진다. 

집중 계도 기간은 15일까지,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영없업 건물 밖에 설치한 게임기, 게임 제공업 무등록 업소, 게임 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게임기를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경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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