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법은 위법건축물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접수방법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에 신고하면 된다.
구는 신고 된 특정건축물이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 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14년 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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