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11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정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행정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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