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최윤길)가 2일 오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 법률고문 2명을 선정,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승구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와 김형준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로,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변호사중 활동실적이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새로운 법률고문 위촉으로 의원들의 법률적 오류를 해소해 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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