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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대충대충…전북銀 과태료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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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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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발표…퇴직자 9명 등 관련 임직원 27명 문책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300억원에 가까운 부실을 초래한 전북은행이 4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북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부당 운용 △개인 신용정보 부당 조회 △예금 중도해지 등 지급업무 불철저 등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특히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A사가 자회사인 B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일반자금대출 500억원을 승인하면서 수익구조가 불확실함에도 사업 전망을 낙관해 232억원의 손실을 봤다.

앞선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는 차주 165명에 대해 618억원(188건) 규모의 골프회원권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443억원(107건)을 제3자 명의로 취급하고, 골프회원권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46억원을 부실을 자초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여신 운용 시 채무상환능력 분석, 신용리스크 평가 등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지원해야 한다.

여신 실행 이후에도 용도 외의 유용을 방지하고, 차주의 신용상태와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전북은행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1명, 견책 8명, 주의(상당) 17명 등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하고, 은행장에게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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