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올해로 11년째로 지난 2002년에 11월 8일 처리된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시한을 넘겨 통과됐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여야의 대치로 정기국회가 석 달째 파행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도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29일과 주말인 30일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결산안도 법정시한인 8월 31일을 훌쩍 넘겨 10월 28일에야 처리한 데 이어 새해 예산안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뒤늦게라도 쟁점을 타결, 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속도를 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강경 대치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예산안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