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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문서 위조해 수억원 부당대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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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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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옥희 판사는 대부업자를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윤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징수담당 부서 과장인 윤씨는 대부중개업자 유모(40)씨를 통해 소개받은 영세 대부업체로부터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76차례에 걸쳐 2억610만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억원이 넘는 빚으로 급여까지 압류당하고 있었지만 "나는 보험공단 직원이라 신분이 확실하고 급여도 높다"며 A업체 관계자들을 안심시켰고 신용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급여명세서와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수차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가 장기간 이뤄지고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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