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제맘대로 빼 써온 간큰 30대 여경리사원, 경찰에 덜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회사돈을 제맘대로 빼 써온 간큰 30대 여경리사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3일 임모씨(33.여)를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A회사에 지난2009. 5월 입사하여 2010. 1월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해 오던 임씨는 근무하는 동안 국민은행 등 회사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중, 인터넷뱅킹으로 총 21회에 걸쳐 13억 2천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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