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공가 등 매매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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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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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아무 권한도 없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공가 및 대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박모씨(55)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박씨등은 고물상 연합회 회장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 및 A도시개발(주) 등기외 이사 및 직원인 자들로, 서로 공모하여,지난2010년 2월경부터 올해10월경까지 지역내 도시개발구역을 권한 없이 관리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개발구역의 매매나 임대권한 없이 ‘A도시개발(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개발구역 내 공가 및 대지 매매·임대 명목으로 합계금 8억3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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