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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어린이집용지가 추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공급해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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