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게 해야 하지만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따른 관련 분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회장 구태균)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여행사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는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쇼핑이나 옵션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 등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유지해 표준약관이 널리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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