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게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은 12월 1일부터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트코인 결제는 매장 점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미국에서 금융학을 공부한 둘째 아들(25)이 가족에게 비트코인을 소개했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첫째 아들(29)이 결제 앱을 개발했다.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사용해 거래하는 업체가 수만 곳에 달하지만 한국에서는 첫 도입이다.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 이종수 사장은 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1일부터 오늘까지 비트코인으로 빵을 구매한 고객이 총 3명이었다"며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직까진 생소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결제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물건 가격을 비트코인 환전 애플리케이션에 원화로 입력하면 세계 최대 비트코인 시장인 마운틴곡스 거래소의 환율이 적용돼 비트코인 단위로 표시된다. 이후 구매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해당 매장 대표 스마트폰으로 이체하면 단 10초만에 결제가 이뤄진다.
비트코인 어플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코인 분실에 대해서 이종수 씨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불안정한 화폐 가치, 통용성 제약 등을 들어 비트코인의 화폐 역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결제 매장 1호점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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