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03 13: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146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102톤급 A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7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달 2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어청도 북서방 140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6척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5,250kg을 옮겨 실었으나 조업일지에는 750kg을 축소해 4,500kg으로 기재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이모(요녕성)씨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밤 8시 30분께 현지에서 석방됐다.

  구관호 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이나 제한조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완벽한 팀웍을 형성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4척으로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