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밀실 성매매 알선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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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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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대형 마사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50분께 동안구 관양동 소재 A휴게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업소 내부에 밀실 12개를 설치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모(41·업주)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청소년 보호구역인 학교시설에서 불과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 마사지업소 간판을 달고 100평 규모 넓이에 욕실까지 딸린 밀실 12개를 갖춘 대형 성매매 업소를 버젓이 운영했다.
 
또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여종업원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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