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정연주 전 사장에 약 2억8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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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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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 2008년 해임된 뒤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KBS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2억791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는 정 전 사장에게 2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는 원고의 경영상 문제점과 비위행위 등 문책사유와 그 밖에 공정성 훼손, 기강해이 등의 사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제청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처분을 했다"며 "피고들이 협력해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대부분 인정됐고, 비록 원고에게 의견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무효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해임에 대해 임금과 별도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2003년 KBS 사장에 임명돼 두 차례에 걸쳐 사장직을 맡았다. 그러던 중 2008년 부실경영에 책임을 묻는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KBS이사회가 해임을 제청했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됐다. 

해임 직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6월 KBS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이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청구한 행정소송도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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