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킹 통해 관급공사 낙찰하한가 조작' 관련자 2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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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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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관급공사의 낙찰 하한가를 컴퓨터 해킹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1100억원대 나라장터 관급공사를 따낸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경기·인천, 강원 등 지역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지자체 재무관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입찰방해)로 불법낙찰조직 28명을 적발, 이중 입찰브로커 김모씨(37)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1명을 기소했다.

또 해외로 달아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홍모씨(58) 등 4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건설업자 3명을 입건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2012년 10월 지자체 재무관PC에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관급공사 경매입찰시 낙찰가의 기준이 되는 '낙찰하한가'를 직접 조작한 뒤 이에 거의 근접한 입찰액을 제출해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들은 수법으로 인천 12건(6개업체, 약 203억원), 경기 36건(19개업체, 약 592억원), 강원 29건(10개업체, 약 303억원) 지역에서 35개 건설업체가 총 1100억원 상당의 77건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브로커가 알려준 투찰가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는 낙찰가의 4~7%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브로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 중에는 최고 43억원짜리 공사에 2억2600만원을 낙찰대가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입찰브로커가 받은 낙찰대가는 총 34억6300만여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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