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천시에 따르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부천시의 공공발주 자체적산 기준을 통한 예산절감 시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31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부천시만의 적산기준을 주요 도로 띠 녹지 조성공사 등 27건의 공사에 적용, 총 3억80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얻어 장관상 표창 및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해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통교부세 1억5000만원의 교부세를 받은 바 있다.
부천시가 자체적산 기준을 적용해 예산을 절감한 내용은 하수도 공사 터파기 구배 기준 정립, 강판 구멍 뚫기 적산 기준, 강재 버팀보 설치 및 철거에 따른 크레인 적용 기준, 정원석 및 전석 적용대상 및 기준 정립, 목재테크 하부 구조틀 설치품 개선, 보도용 블록포장 철거기준 정립, 토공사 기계경비 산정기준 등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 각종 사업 발주에 앞서 사업부서가 작성한 원가계산에 대해 현장 확인, 자체 적산기준 적용, 창의적 공법 도입 등 심층적인 원가분석으로 계약심사제도가 선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