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사)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으로부터 피해방지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 및 분쟁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간 사회적 약자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접근이 용이치 않았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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