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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허위·과장광고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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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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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광고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중개보조원이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밖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적용시기는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가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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