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병인·캐디도 2015년엔 근로장려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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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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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내년 소득부터 적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오는 2015년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14년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 지급받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확대시행된다.

이날 행정예고된 서식은 사업장 사업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등의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그동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도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총 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 백운철 소득관리과장은 신청대상자는 내부적으로 추정할 때 백만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본다면서 국세청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고 여론 수렴을 거쳐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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