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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람쥐택시' 2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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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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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달 4~7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다람쥐택시가 자주 나타나는 신림동·우이동·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단속한 결과 총 2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1대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의 행위도 적발됐으며 시는 현재 이들 모두 해당 처분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상태다. 

다람쥐택시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으로 처분된다. 

합승 또는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다.

부당요금 징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을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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