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글래스 착용 운전 '벌금 부과...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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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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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를 쓰고 운전하다 교통범칙금을 물게 된 미국의 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다 '딱지'를 떼인 첫 운전자로 기록된 로스 엔젤레스의 세실리아 아바디라는 이 여성은 3일(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 형태의 테 오른쪽에 엄지손가락 만한 투명 모니터가 달린 것으로 구글사가 개발한 안경모양의 컴퓨터를 말한다. 

세실리아는, 구글사가 실험용으로 제조한 구글 글래스의 사용경험담을 듣기 위해 고용한 1만 여명 중 한명이었다. 

세실리아는 지난 10월 제한속도 시속 65마일 지점에서 시속 80마일로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세실리아는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세실리아가 경찰을 쳐다 보는 순간 구글 글래스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운전중 차량 내에서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적용, 교통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티켓을  발부했다. 

세실리아는 즉각 이같은 경찰의 조치에 반발, 법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샌디에고 교통법원에서 무죄 결과를 얻어냈다. 

세실리아의 변호사는 경찰이 발부한 티켓에 나와 있는 차량 내 비디오 시청 조항은 구글 글래스 착용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이 첨단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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