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호점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 "구매비율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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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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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이형석기자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는 가게가 국내에 처음 등장해 화제다.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은 12월 1일부터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트코인 결제는 매장 안에 설치된 태블린 P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뉴욕브룩칼리지에서 금융학을 전공한 둘째 아들 이찬우(25)씨는 지난 6월 비트코인을 첫째 아들 이진우(29)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이들 형제는 비트코인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던 중 '코빗' 김진화 이사를 만나 의논, 10월 아버지 이종수 씨에게 비트코인 결제를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매장에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프리진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이진우씨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기존에 있던 앱 '코인베이스'를 통해 결제를 하도록 했다. 

비트코인 결제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물건 값을 비트코인 환산 시스템에 입력 한 뒤 태블릿 PC에 나오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코인베이스를 통해 온라인 가상계좌에 연결, 해당 매장 대표 계좌로 이체하면 단 10초만에 결제가 이뤄진다.

매장 점주 이종수씨는 "4일 저녁 8시까지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지불한 고객은 총 네 명이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생소해 하지만 IT 강국답게 비트코인을 사용해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많이 상용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자화폐인 만큼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이 많다. 이에 "비트코인은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해킹이 불가한 완벽한 시스템 체제로 알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불안정한 화폐 가치, 통용성 제약 등을 들어 비트코인이 화폐 본연의 기능인 교환수단으로 쓰이지 못하고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비트코인 결제 매장 1호점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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