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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 소송배상금 전액 불우이웃돕기 쾌척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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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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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최용승 경위'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일선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상대로 민사소송 끝에 받은 배상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내놓아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3팀장인 최용승 경위.

최 경위는 지난 9월12일 오전 0시50분께 폭행사건 피의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들었다.

이에 최 경위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자신을 모욕한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차례에 재판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경위는 배상금을 수령한 뒤 최근 소외계층을 써달라며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와 장애인단체에 전달했다.

최 경위는 "이번 민사소송이 법질서와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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