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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YMCA 의정지기단 행동강령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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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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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의정부YMCA 의정지기단은 지난 3일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한해동안 활동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며 의정부YMCA인권위원회(임호석 이사)의 진행으로 의정부시의원(국은주 시의원), 타지역지시의원( 서형원 과천시의원), 의정부YMCA 시민정치위원장(김성훈 변호사), 의정부YMCA의정지기단(의정지기단 전은영), 국민권익위원회(장재석 조사관)등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은주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규제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현재 의정부시의원으로써의 고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형원 과천시의원은 현재 과천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을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이며 과천시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이 되었고, 대통령령안에 과천시의회의 특수한 부분을 담는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말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이 대통령으로 먼저 제정이 되었고 지방의회에 직, 간접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어긋남이 있지만, 그 내용이 청렴과 공정을 요구하는 내용임으로 의정부시의회는 의정지기단이 조사한 시민의 90% 이상의 압도적인 의견에 따라 즉시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장기파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할 만큼 그 고충이 컸음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청시민이 국은주 의정부시의원에게 의정부시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이 언제쯤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국은주시의원은 의정지기단의 조사결과와 오늘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조속히 의정부시의원들이 논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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