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유·무상 원조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심의·조정'에서 '심의·조정·의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년에 한 번씩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에는 각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가 확정하기로 했던 것을 위원회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관기관이 분야별 계획을 작성하게 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방지 계획을 추가하고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할 때도 명단, 선정 기준, 선정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우 의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 의결 권한을 부여해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원조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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