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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건설차량 등 얌체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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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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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는 (서장 박종민)는 4일 "그 동안 덤프트럭 등 건설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인근 행복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대부분은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차량 기사에게 이른바 '돈내기'형식으로 일을 준다.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분량의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종청사 2단계 입주가 10여일도 채 남지 않는 등 관련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하도급 방식 중 하나다.

쉽게 말해 흙이나 자재를 싣고 하루에 공사장을 몇 번 오가느냐에 따라 받은 품삯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건설차량 입장에선 수입을 생각하면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의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기가 싫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호위반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호위반 사망사고 수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에선 올해 1월부터 12월3일까지 신호위반을 포함해 39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0명이 사망, 59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건수 기준, 12.5%(44건)가 증가한 숫자다. 지난 8월엔 조치원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3.5t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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