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시스템즈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및 유사한 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시스템즈는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대한시스템즈 #증선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