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내년부터 성매매 알선행위 3년내 2번 적발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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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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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 장면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유흥업소의 불법 및 퇴폐 근절 일환으로 오는 9일 삼성2문화센터에서 관내 유흥업소 대표 및 종사원와 불법퇴폐 추방을 위한 3무(無)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회는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퇴폐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결의문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 알선 안하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성년자 고용 안하기 △법과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불법청탁 안하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남구에는 지난해 7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지명받아 구성된 특별전담 TF팀과 위생과 민관합동단속반의 강화된 행정처분 등 지속적 단속 결과, 관내 불법ㆍ퇴폐업소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유흥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고용, 불법탈세, 청탁행위 등 집중단속을 벌여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흥접객원 고용 198건 등 2345건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불법ㆍ퇴폐업소에 영업장을 빌려준 건물주에게 유흥세를 비롯한 이행강제금 17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3년 이내 2회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한 차례라도 성매매 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주지 않도록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각종 불법ㆍ퇴폐행위가 발 붙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한층 건전한 유흥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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