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행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옥돔 판매를 도운 이씨의 아들 고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에게 중국산 옥돔을 판 수산물업체 대표 강모(3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강씨가 운영하는 수산물도매업체에서 중국산 옥돔 14t 6000만원 어치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지난 5월8일과 30일에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직접 출연해 가짜 제주산 옥돔을 판매해서는 2억4000만원 상당의 매출고를 올렸다.
최 판사는 “이씨가 옥돔명인의 지위를 이용해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익을 올리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며 “특히 소비자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강씨의 경우 피해액을 사회에 환원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1989년 제주 최초로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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