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호주 FTA협상 "실질적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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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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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호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지난 2009년 1차 협상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참석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 투자장관간 양국의 FTA 협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또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FTA 체결로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호주측은 거의 모든 수입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는 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내 철폐키로 했다. 품목수를 기준으로도 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는 90.8%를 8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의 대 호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관세율 5%는 즉시 철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솔린 중형차와 가솔린 소형차 등 20개 세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된다.

또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에 있어서도 관세율 5%가 즉시철폐되며, 자동차부품 관세율 5%는 3년내 철폐를 확보키로 했다.

농림수산물 시장에 있어서는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쌀·분유·과실(사과, 배, 감 등)·대두·감자·굴·명태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을 반영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한·호주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양국 관계 전반의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는 우리에게 있어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7년 179억달러에서 지난해 322억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호주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입장을 표명했으며 양측간 우리의 TPP 참여문제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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