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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이달부터 3개월간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기획수사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에서는 불법 무허가 위험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소방차 출동시 피양의무와 소방 활동 방해(폭행) 등을 중점 단속대상 한다.
또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안 서장은 “매번 되풀이되는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전 예방과 시민의 행복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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