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전 세무공무원의 동참하에 1인당 체납자 15인, 총 22억원을 배정, 연도폐쇄기까지 합심해 책임징수제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체납세 집중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중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가 2회이상 체납된 경우엔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지역 차량도 4회 이상 체납되면 징수촉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특히 대포차나 고질체납차량은 인도 명령후 즉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등을 유도, 체납세를 납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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