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앵란, 밀린 김치 대금 1억9900만원 지급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06 14: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배우 엄앵란(78)이 김치공급업체에 밀린 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김치제조 및 공급 업체인 H사가 엄앵란과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사에 1억9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엄씨 개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H사는 "2010년 3월 엄씨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물류회사와 연계해 김치를 공급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올 3월 거래 중단 때까지 물품대금 1억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엄앵란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난 2009년 김치사업을 시작해 홈쇼핑 등으로 높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