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유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6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부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기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도 아니었는 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거액을 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횡령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 회장이 자신의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수사협조 명목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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