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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고 제품 사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액상차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남원시 소재의 (주)현성바이탈이 제조한 '황찬고(1.2kg)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나와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까지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수거 검사 결과 납 성분이 액상차의 기준을 초과한 0.5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입 소비자들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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