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6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은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과 대상의 범위, 예산 관련 사항을 정해야 한다.
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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