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6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은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과 대상의 범위, 예산 관련 사항을 정해야 한다.
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돕는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