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미 금융증권부 기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투기수요가 폭발했다. 귀족과 신흥 부자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튤립 사재기 열풍이 불면서 튤립 가격은 1개월 만에 50배나 뛰었다. 그러나 곧 실제 거래가 줄어들었고,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튤립가격은 수천 분의 1가량으로 대폭락했다. 금융 투기 광풍의 원조격으로 불리는‘튤립버블’의 일화다.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인터넷발 통화혁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에도 즉각 반영됐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이 생겼고 인천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이 등장했다.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 주식은 단기 급등으로 거래정지까지 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열풍을 제재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기관들에 실물 화폐와 연계해 비트코인을 유통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비트코인은 진짜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양적완화 지지론자인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도 비트코인은 본질적 가치가 없다며 ‘거품’이라고 규정했다.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부 엇갈리나, 국내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상품권'에 빗댔다. 변동성이 크고 관리 주체가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이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순간 상품권은 휴지조각이 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미래의 화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큰 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단순히 급등세라는 이유로 비트코인에 투기한다면 혹은 네덜란드 튤립버블과 전세계적인 닷컴 버블, 미국 주택버블에 이르는 버블붕괴 반열에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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