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0~13일 서울 비롯한 4개 주요 도시에서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중소수출입업체 밀집지역인 서울(10일), 안산(11일), 부산(12일), 창원(13일)에서 각각 진행된다.
외국환은행 직원에 국한됐던 참석 대상은 수출입업체와 개인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및 보고 의무, 지급 및 수령 절차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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