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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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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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 이하 연구소)는 충남․경남지역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해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2월 6일 경기도내 양돈농가에 대해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충남에서 2건, 경남에서 1건 등 총 3건 401두에서 발생됐다.

이 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모든 연령의 돼지에게 감염되며, 특히 1주령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에게는 수양성 설사와 구토증상 감염율이 100%, 폐사율은 50% 이상으로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주요 전파요인은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오염된 차량, 기구, 사람의 이동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염된다.

예방대책으로는 임신돈에 예방접종을 2회 실시(분만 5~6주전에 1차, 3주후 2차 보강접종)해 젖먹이 새끼돼지가 어미의 초유를 통해 충분하게 항체를 전달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분만 전에 돈사바닥과 어미돼지의 유방, 관리인의 손 및 장화 등을 소독한 후에 분만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차단을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시켜야 한다.

허섭 연구소장은 “아직까지 도내 발생은 없으나 발생에 따른 출하제한 등 불이익으로 일부 양돈농가에서 신고를 꺼릴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장 내 설사병이 발생되면 즉시 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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