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모금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주, 70세 이상 가구주 등을 제외한 가구주,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다.
모금 권장 금액은 세대주 8000원, 개인사업자 3만 이상이며, 법인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 정도에 따라 5만~50만원까지 차등 고지된다.
회비는 금융기관 지로창구, 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 입ㆍ출금기,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대한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휴대전화를 이용해 24시간 낼 수 있다.
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에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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