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와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0∼13일 수출입 업체가 밀집한 서울·부산·창원·안산 등 4곳에서 열리며 대외채권 회수의무 등 외국환 거래 제도와 법규, 수출입거래 관련 법규, 주요 위규행위와 제재 사례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 자료집은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금감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