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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근로자 산재, 사용사업주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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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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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일한 원청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최모씨(27)가 고용회사인 신우이엔비와 사용사업주인 평화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작업장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평화산업이 최씨를 파견받아 지휘·감독하던 과정에서 최씨의 생명, 신체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회사에 업무상 재해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결로 향후 산업재해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동차부품 제조·판매회사인 평화산업은 신우이엔비와 파견근로 계약을 맺었다.

신우이엔비 소속으로 평화산업 작업장에서 일하던 최씨는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사출기에 끼이는 상해를 입었다.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이를 감지해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최씨가 사고를 당하던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신우이엔비와 평화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신우이엔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최씨에게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평화산업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최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최씨와 평화산업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안전 배려 의무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양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약정 의무를 위반한 평화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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