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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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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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경제민주화 히든 과제 '집단소송제'…모든 분야 적용 VS 일부 도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본격적인 경제민주화의 후속탄 중 하나인 '집단소송제'를 놓고 '갑을정국'이 한 번 더 요동칠 전망이다. 재계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놓고 정부와 일부 정치권 간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에 대한 분야별 적용 여부를 놓고 국회 법사위를 둘러싼 정부와 일부 정치권 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는 법을 어긴 기업을 상대로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자동 보상이 가능한 제도로,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승리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특히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일일이 원고를 모아야 하는 등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피해구제 분야의 적용 및 범위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 재계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만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증권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모든 민사소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요구하는 등 모든 시장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소액 다수의 피해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항공권의 환불 불가, 운전학원 수강료,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집단소송제를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는 도입하되 법리문제·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공정당국 등 정부 태도와는 다르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집단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집단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 특례로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는 일반법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모든 민사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계는 행정적 제재에 따른 소송과 집단소송을 동시 준비하는 등 이중 부담만 가중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막대한 소송비용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지출로 인해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때문에 재계는 집단소송제를 경제민주화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한 경제분석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등에 대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이 절실한 건 맞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의 전면 도입이 시기상조로, 일부분에 대한 도입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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