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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특정건축물 조치법 시행 관련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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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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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내년 1월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8일 부평구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신고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현재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건축물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고 대상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부평구는 신청서를 접수한 특정건축물이 이 법의 관련기준에 적합하면 접수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다.


신고 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이다.


부평구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구민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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