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은 생존 위한 것, 부작용 사례 사실과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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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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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 8개 단체 입장발표

  • 적합업종 지정은 대ㆍ중소기업 간 민간 자율합의 바탕으로 해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언론에 보도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작용 사례의 상당수는 대기업계의 일방적 주장만이 반영된 왜곡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적합업종 관련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9일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8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8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진위 확인 없이 일부 대기업의 일방적 주장만 편하적으로 보도해 국민들에게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ㆍ중소기업간 민간 자율합의를 바탕으로 산업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LED조명 및 재생타어이 시장의 외국계 잠식 △일본 외식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 △외국계 제과점 브랜드의 국내 진출 △국산콩 수요감소 △외국계 자전거소매점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연합회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LED 조명시장 잠식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적합업종 지정 이후 우리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이 떠난 내수시장에서 오스람ㆍ필립스△킹썬 등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4%대에 불과하다.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응수했다.

음식점업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일본계 외식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계 외식업은 음식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전인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국내 진출했을 뿐 아니라, 일본계 외식업의 매장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국내에 진출한 13개 일본계 외식업 매장 수는 96개, 적합업종 지정 이후 증가한 매장 수는 8개"라며 "전체 음식점 수가 37만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소ㆍ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 일본계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소형 음식점이거나 가맹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명 '대기업 빵집' 문제로 이슈가 됐던 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크라운 베이커리의 사업 철수ㆍ외국계 제과업 브랜드의 국내 진출에 따른 동네빵집의 위상 축소 등을 이유로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무익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크라운베이커리의 사업 철수는 모기업의 부도와 타 업체들과의 경쟁에 따른 것일 뿐 적합업종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계 제과 브랜드인 '브리오슈 도레'의 국내 진출은 해당 브랜드의 국내 직진출이 아닌 국내 기업과의 브랜드 프랜차이징 협약에 따른 것이라 이를 적합업종 제도의 폐단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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