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풍속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 4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에 위치한 대형(160평) 유흥주점에서 1차 술을 마신 후 사전 계약된 모텔로 이동, 2차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업주 등 9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2012년 9월부터 연수구 동춘동 A호텔 지하1층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면서 약 600m가량 떨어진 옥련동 소재 B모텔과 사전 계약, 성매매알선 장소로 정해 놓았으며 1차로 술을 마신 후 미리 대기중인 업소 승용차 2대를 이용하여 정문으로는 손님, 후문으로는 여종업원을 각각 분리 탑승시켜 사전 계약된 모텔객실로 이동시키는 등 역할을 분담, 치밀한 영업형태를 통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내년 1월 29일까지 추진중에 있는 「풍속업소 특별단속 계획」에 초점을 맞춰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기업형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첩보 수집을 통해 호텔․모텔 등과 연계되어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는 대형업소 (일명 ‘풀살롱’)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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