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9일 인증서를 받았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심사시 최고경영층 리더십, 운영시스템, 가족친화관련 제반 규정과 프로그램 관리, 가족친화문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실행 사항과 직원의 만족도 등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 등을 거쳐 이뤄졌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심사과정에서 시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과 직원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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