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분야 최고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명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명인 표지 등을 붙일 수 있다.
1994년 명인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총 59명이 명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52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식품명인으로 선정받으려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도에 신청하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선정 작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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