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는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새 주소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서류 제출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한 본인 확인 시 어떤 이유로도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을 사칭한 사기행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