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환 앞두고 은행 사칭 '보이스 피싱' 빈발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는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은행을 사칭한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9일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새 주소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서류 제출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한 본인 확인 시 어떤 이유로도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을 사칭한 사기행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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